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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로비 기습점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로비 기습점거

기사승인 2022. 08. 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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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본사 불법점거로 직원들 출근 및 업무에 차질
10여 명 옥상 올라가…손배소 철회·운송료 현실화 등 요구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농성<YONHAP NO-1990>
16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이 대형 옥외광고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경찰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70여 명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 중 10여 명은 옥상까지 올라갔다.

1층에 있는 노조원들은 로비를 점거 중이고 옥상에 있는 노조원 일부는 인화물질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측에 손해배상 소송·업무방해 가처분신청 철회·해고 조합원 복직·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오전 6시 10분께 화물연대 소속 인원들이 본사에 진입했다"며 "현재 불법점거 상태로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충돌 상황에 대비해 300명가량을 투입했고 서울 강남소방서는 본사 앞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현재까지는 물리적 충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의 갈등은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점차 격화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충북 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을 100% 보유한 계열사다.

지난 6월 24일 화물연대와 수양물류 간 첫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으나 그사이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하이트진로는 법원에 이천·청주공장 집회와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하이트진로는 조합원 일부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달 22∼23일 두 공장에서 총 700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진행했고 이달 2일부터 강원 홍천에 있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가 이어진 하이트진로 3곳 공장에서는 소주와 맥주 등 주류 출하가 아예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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