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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뒷돈’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2심서 감형…징역 4년

‘옵티머스 뒷돈’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2심서 감형…징역 4년

기사승인 2022. 08. 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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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선처 의사 반영해 일부 감형
법원
/박성일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기자재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배임수재, 강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억5000만원 추징명령은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갈과 협박 등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얻은 이익이 14억원에 이르고 다수 소액주주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대표가 A씨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들어 일부 형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인 이달 5일 김 대표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마땅히 죗값을 치르겠다며 뉘우치는 모습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 해덕파워웨이의 무자본 인수와 관련해 김 대표를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0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김 대표에게 받아낸 10억5000만원 중 7억5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A씨는 김 대표로부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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