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기자재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배임수재, 강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억5000만원 추징명령은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갈과 협박 등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얻은 이익이 14억원에 이르고 다수 소액주주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대표가 A씨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들어 일부 형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인 이달 5일 김 대표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마땅히 죗값을 치르겠다며 뉘우치는 모습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 해덕파워웨이의 무자본 인수와 관련해 김 대표를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0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김 대표에게 받아낸 10억5000만원 중 7억5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A씨는 김 대표로부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