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학이 강간 덮으려해’ A교수, 명예훼손 처벌 벌금 500만원

‘대학이 강간 덮으려해’ A교수, 명예훼손 처벌 벌금 500만원

기사승인 2022. 08. 28. 09: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220828094636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대학이 은폐하려 한다고 알린 모 대학 교수 A씨(54)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한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같은 대학 교수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어 제 실명을 밝히고 공개한다"며 "학교는 이를 덮기에 급급했다. 부총장이었던 C교수가 같은 센터를 감독하고 있기에 분리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제게 돌아온 말은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의 게시에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교수를 고소하면서 당시 연구센터장이었던 C씨를 강요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대현 대구지법 판사는 A씨의 명예훼손에 대해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대학교수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인 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