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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불공정 거래” 크린랲,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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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기자

승인 : 2022. 09. 01. 17:58

법원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 주지 않아"
법원
/박성일 기자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이 일방적 거래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권순형·박형준·윤종구)는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크린랲은 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쿠팡이 수년간 지속한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이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는 것이 크린랲의 주장이다.

반면 쿠팡은 해당 대리점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수년간 크린랲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했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하여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쿠팡의 영업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크리랲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크린랲은 2019년 7월 직거래 제안 거절을 이유로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도 제소했다.

하지만 공정위 역시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로 대리점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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