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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서울경찰청과 ‘실종아동 방지’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 서울경찰청과 ‘실종아동 방지’ 업무협약 체결

기사승인 2022. 09. 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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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방지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 활성화
등록 고객에 최대 1.2% 우대금리 제공
"금융 혜택 등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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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부금 1억원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전달했다. 사진은 이원덕 우리은행 은행장(왼쪽)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오른쪽)이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가운데)과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이 15일 서울경찰청과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한 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에게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우리WON뱅킹 3주년 이벤트를 통해 조성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과 서울경찰청은 실종 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지문 사전 등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선다. 지문 사전 등록 제도는 아동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아동의 실종을 방지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 앱에 영유아 전용 페이지 '우리 아이'를 신설했다. 경찰서 방문 없이 지문등록을 할 수 있는 경찰청 링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영업점에 사전신고증을 제출하는 고객에게 최대 1.2%의 우대금리와 최고 연 4.1%의 적금 상품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들을 보호하고 실종 아동에 대한 신속한 발견과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우리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지문사전등록 제도 홍보는 물론 등록 고객에 대한 금융 혜택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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