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년간 가명정보 결합건수 252건…지원센터·플랫폼 신설해 확대 나선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916010008883

글자크기

닫기

장예림 기자

승인 : 2022. 09. 18. 12:00

가명정보 제도 도입 2년…결합건수 총 252건
지역센터 신규 구축…권역별 특화정보 추진
올해말 '가명정보 활용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민간기관 확대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
KISA 전경
약 2년 여 시간동안 가명정보 결합건수가 총 2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네진흥원(KISA)은 가명정보 활용 확대를 위해 권역별 지원센터와 플랫폼을 신설하는 한편, 제도를 개선해 현재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제3자 제공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기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심동욱 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활용단 단장은 온라인으로 개최한 '이슈앤톡'에서 "773일동안 총 252건에 대해서 가명정보 결합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다. 간단히 말하면 개인정보에 개인 식별성이 있는 조치(가명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의 핵심으로, 지난 2020년 8월 제도가 도입됐다.

가명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처리 목적을 제한해 뒀다. 크게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3가지 목적 내에서만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가명정보의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통계청·삼성SDS·한국지역정보개발원·KCA·롯데정보통신·한국정보인증·신세계아이앤씨·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세청·LG CNS)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립암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SK C&C·DOUZONE·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BC카드)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한전KDN) △국토부(한국도로공사) △행정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7개 부처 22개 기관이다.

제도 도입 이후 2년 간 가명정보 결합건수는 252건이었다. 이중 196건은 완료됐으며 56건이 진행 중이다. KISA는 지난 1기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에서 총 29개 기관 약 2600만건의 데이터를 처리했다. 현재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를 진행 중이며 총 1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심 단장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에 대한 임상정보와 건강보험공단의 진료정보를 결합을 해서 암환자가 어떠한 장기 합병증 또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지,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치료법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 연구를 한 바 있다"면서 "또한 KISA가 갖고 있는 스팸 신고 정보와 통신사의 가입자 정보를 결합을 해서 불법 스팸에 대한 실태, 예를 들면 20대가 어떤 유형의 스팸을 많이 받는지를 연구를 해서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진흥원은 가명정보 제도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례를 확대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및 보험료·급여 정보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정보를 결합하는 등이다.

또 권역별 특화 가명정보 결합사례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부산·강원 등에 위치한 가명정보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지역만의 특화 정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 내 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 등이다. 권역별 특화 가명정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신규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말부터는 '가명정보 활용 통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해 가명처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심 단장은 "아이디어와 데이터, 연구자를 매칭해 주거나 혹은 플랫폼 안에서 가명처리를 하거나 적정성 검토를 할떄 AI를 적용해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제도 개선도 꾸준히 나설 것이다"라면서 "공공기관만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허용하고 있는데 민간기관까지 확대해 활용성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비정형·생체정보 등에 대한 가명정보 활용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장예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