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민주, 노란봉투법 등 7대 주요 입법과제 선정

민주, 노란봉투법 등 7대 주요 입법과제 선정

기사승인 2022. 09. 20. 15: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발언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7개 법안을 좀 더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며 7대 입법과제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선정한 7대 입법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이다.

우선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확대법에 대해 "(지급대상)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안과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안이 각각 발의됐는데, 이걸 통합해 어떻게 할지 정책위에서 별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대한 손배소를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중점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7개 법안 외에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법안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스토킹 범죄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채운다거나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미루지 않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입법도 검토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시행령으로 통치하면서 민주 헌정 체계를 교란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인정해야 하나"며 "(정부가) 여전히 시행령 통치를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으로 통치 행위를 하는 건 책임과 구제의 문제"라며 "위헌 입법한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행위가 누적되고 있다. 이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