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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 상대 ‘5억 손배소’ 첫 재판…“형사재판 판결 뒤 진행”

한동훈, 유시민 상대 ‘5억 손배소’ 첫 재판…“형사재판 판결 뒤 진행”

기사승인 2022. 09. 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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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형사재판 1심서 벌금형 받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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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28일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유 전 이사장과 관련된 형사사건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이날 열린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유 전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결과를 본 뒤 민사 재판의 변론을 진행하겠다"며 추가 심리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민사 재판의 판단 대상이 되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들이 형사 사건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다투고 있는 발언들과 같다"며 "신속한 재판이 중요한 가치인 건 알지만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책임이 더 큰 쪽에서 재판하고 있으니 그쪽에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거 같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는 한 장관과 유 전 이사장 모두 불참했다.

앞서 한 장관은 2019년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을 가리켜 표적 수사를 하고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무죄를 다퉈보겠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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