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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발사주’ 의혹 김웅 의원 불기소…“공모 혐의 입증 어려워”

檢, ‘고발사주’ 의혹 김웅 의원 불기소…“공모 혐의 입증 어려워”

기사승인 2022. 09. 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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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준성과 김웅 직접적 연관성 확인 어려워"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 증거부족으로 각하
검찰
/박성일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4일 손 검사를 기소 당시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김 의원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라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검찰은 확보된 증거와 진술들만으로는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로 손준성이 고발장을 전송한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김웅에게 직접적으로 전송했는지 중간에 제3자가 개입돼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손준성과 김웅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공모를 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된 2021년5월부터 1년전까지 통화기록을 살펴봤지만 손준성과 김웅이 서로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며 "서로 공모를 할 만큼 친했다면 한 두번은 연락하지 않았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나 수사 단서가 전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 측은 검찰 처분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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