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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플랫폼 때리기?…‘온플법’ 재점화 예고에 네이버·카카오 긴장

올해도 플랫폼 때리기?…‘온플법’ 재점화 예고에 네이버·카카오 긴장

기사승인 2022. 09. 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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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왼쪽부터)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제공=카카오·네이버파이낸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때리기'가 재현될 전망이다. 특히 자율규제로 가닥이 잡혔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법제화 필요성도 재논의가 예정돼 있어 업계에는 긴장감이 흐른다.

2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7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의 중개 거래를 둘러싸고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정무위는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인을 채택했다. 카카오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환불 금액 및 낙전수입(수신자가 유효 기간이 만료된 선물을 환불할 때 수수료로 내는 금액)과 온라인 생태계 지원 사업 적절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네이버파이낸셜에는 온플법 법제화와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카카오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회사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율(10%)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은 지난 5년간 총 924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환불 수수료 수익을 두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포인트나 교환권으로 보상하는 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 구매자에게만 환불 기간 내 100% 환불을 제공하고 있다. 구매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수신자에게는 3개월~1년에 달하는 환불 기간 이후 90%만 현금으로 돌려준다.

온플법에 관련해서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규제로 노선을 정했지만, 국감에서 다시 법제화 필요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야당은 온플법 입법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포함해 총 7개의 온플법이 올라와 있다. 이에 더해 추가 발의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플법은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입점업체 간 중개거래계약서를 작성해 상호 교부하고 불공정 행위의 정의와 손해배상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래계약서에 포털 사이트의 수수료 책정 기준과 광고 알고리즘 등을 명시하는 방안까지도 고려됐다. 규제 대상은 네이버 쇼핑, 카카오, 쿠팡,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18개 기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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