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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3400여채 소유…경찰, ‘깡통전세’ 사기 일당 검거

갭투자로 3400여채 소유…경찰, ‘깡통전세’ 사기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22. 09. 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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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형태…임차 계약과 동시에 빌라 취득
집값 하락·거래절벽으로 임차인에 보증금 반환 못해
경찰청6
/박성일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근절을 내세운 가운데, '깡통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집값이 하락해 계약기간이 종료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적은 수도권 외곽 지역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한 임차인을 소개받은 후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 매입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은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 3400여채에 달한다. 임대차보증금은 1채에 평균 2억원 정도로 대부분 서민 주택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실제 매매가보다 10%가량 높은 금액을 불러 건당 2000~3000만원 상당을 더 받은 후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등에게 통상 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오래가지 않았다. 계약종료 시점이 다다른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거래마저 끊기면서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사건 피해자인 한 임차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추가 피해 사례를 잇달아 확보해 A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지금까지 정식 접수된 고소장은 100여건에 이른다.

구속된 A씨 등 3명은 각각 1200여채·900여채·300여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1명은 1000여채의 주택을 소유한 인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다주택자 등에 대한)정부의 과세 정책이 강화되면서 세금을 내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압류돼서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3400여채에 이르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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