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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여성도 출산 가능해야”…의료계, 인권위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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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09. 30. 14:46

산부인과학회 "현행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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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비혼여성에게 시험관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산부인과학회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침을 두고 "'체외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 관계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명시해 비혼여성을 상대로 한 시험관시술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지난 5월 산부인과학회에 윤리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산부인과학회는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해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와 출생아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 개정이 우선"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는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며 "현행 윤리지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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