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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공유토지·건물 소유자 달라진 경우, 지상권 인정 안돼”

[오늘, 이 재판!] 대법 “공유토지·건물 소유자 달라진 경우, 지상권 인정 안돼”

기사승인 2022. 10. 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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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위 공유건물, 상속·증여로 변동
대법원 "법정지상권 불인정"…파기 환송
공유토지 단독소유건물 판례 공유건물에도 적용
대법원3
대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공유토지에 공유건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공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공유 토지·건물에서 건물 지분 공유자가 바뀐 이후 법정지상권 취득에 따른 지료 지급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재판의 쟁점은 토지·건물이 모두 공유이며 그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권리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됐다. 당시 대법원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법률행위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A씨는 그의 조부 B씨와 토지와 건물을 50%씩 보유했다. 이후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는 모두 달라졌다.

A씨는 2005년 숙부인 C씨에게 자신의 건물 지분을 증여했고, C씨는 B씨의 사망 이후 B씨의 토지·건물 지분도 상속받았다. C씨는 재단법인에 B씨로부터 받은 토지·건물을 이전하면서 토지의 공유자는 A씨와 재단법인, 건물의 공유자는 C씨와 재단법인이 각각 50%씩 보유하게 됐다.

A씨는 C씨와 재단법인이 소유한 공유지분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며 지료지급 처분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2심은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A씨가 C씨에게 건물 공유지분을 이전해 줬다고 해서 C씨에게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단법인이 건물 공유지분을 이전받았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던 이상 재단법인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 결정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토지와 건물이 모두 공유상태였다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토지공유자 1명에게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유토지에 단독소유건물이 존재하는 상황에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공유토지에 공유 건물이 존재하는 상황에도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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