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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9년 선고에 항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9년 선고에 항소

기사승인 2022. 10. 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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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스토킹·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지난달 유죄 선고
법원
/박성일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4일 전씨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작년 10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협박하는 등 351차례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21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피의자의 처벌이 불가능하다.

한편 지난 8월 스토킹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전씨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인 지난달 14일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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