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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12년간 6번 곳간 털린 건보공단…‘땜질식 처방’ 화근

[2022 국감] 12년간 6번 곳간 털린 건보공단…‘땜질식 처방’ 화근

기사승인 2022. 10. 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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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 10개월 간 97차례 걸쳐 횡령하기도
횡령사례 절반 이상이 계좌 ‘바꿔치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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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제공=김원이 의원실
최근 46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2년간 5건의 유사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사 사건이 되풀이 됐는데도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직원이 횡령·유용·배임 혐의로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는 5건이다. 최근 약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해 수사가 진행 중인 A씨까지 포함하면 총 6건이 된다.

A씨 사례를 제외하고 최근 횡령 사례는 2014년 말이었다. 당시 4급 직급 직원 B씨가 약 43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그로부터 1년 반 뒤인 2016년6월 적발됐다.

B씨는 사업장 소급상실 신고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본인 소유의 차명 계좌로 지급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사를 통해 벌금 5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허위 전산 입력으로 요양비를 신청해 차명계좌로 지급처리 하는 방식으로 2009년5월부터 2010년10월까지 97차례에 걸쳐 총 2억470여만원을 횡령했다.

당사자들은 모두 해임 또는 파면됐다. 수사 결과 최대형을 받은 사람은 횡령 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았던 C씨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임직원의 횡령 등 사건에 대응해 보험료 지급계좌 등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못해 이번 46억원 횡령 사건까지 되풀이 됐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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