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례 절반 이상이 계좌 ‘바꿔치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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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직원이 횡령·유용·배임 혐의로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는 5건이다. 최근 약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해 수사가 진행 중인 A씨까지 포함하면 총 6건이 된다.
A씨 사례를 제외하고 최근 횡령 사례는 2014년 말이었다. 당시 4급 직급 직원 B씨가 약 43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그로부터 1년 반 뒤인 2016년6월 적발됐다.
B씨는 사업장 소급상실 신고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본인 소유의 차명 계좌로 지급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사를 통해 벌금 5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허위 전산 입력으로 요양비를 신청해 차명계좌로 지급처리 하는 방식으로 2009년5월부터 2010년10월까지 97차례에 걸쳐 총 2억470여만원을 횡령했다.
당사자들은 모두 해임 또는 파면됐다. 수사 결과 최대형을 받은 사람은 횡령 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았던 C씨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임직원의 횡령 등 사건에 대응해 보험료 지급계좌 등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못해 이번 46억원 횡령 사건까지 되풀이 됐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