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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사업’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사업’ 업무협약 체결

기사승인 2022. 10. 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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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개시증거금으로 현금도 활용 가능
신한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업무협약체결 사진 1
지난 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신탁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왼쪽)과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기본으로 양사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현금담보를 신탁방식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한 신탁 계약 체결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거래 참가 금융기관들은 증권뿐만 아니라 현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장외파생상품거래 계약 시 예치하는 개시증거금은 제3의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해야 하고 2021년 9월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도입 후 그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양사는 기존 증권 담보 외 적격담보인 현금담보도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거쳐 2023년 3월부터 본격적인 현금담보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담보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만큼 한국예탁결제원과 시장 참여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담보시장의 안정적 정착과 상생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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