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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10월 제출…저출산·필수의료 부족 대응”

[2022 국감] 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10월 제출…저출산·필수의료 부족 대응”

기사승인 2022. 10. 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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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의사단체와 협의·여론 수렴…필수의료 지원 강화
이달 건보 재정개혁 추진계획 수립…긴급복지 지원기간 '1달→3달'
발언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착수한 재정 추계결과를 토대로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수치 조정)에 대한 개혁안을 논의하고,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 간 통합 등 구조개혁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감안해 국회 특위가 중심이 돼 논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기금운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계산위원회를 설치했고,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기금운용위)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위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관련해 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을 재점검하며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 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분만·소아 등 수요감소 분야와 중증·응급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 등 필수의료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수가 인상 등 보상 강화 및 인프라 확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의대 정원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의정합의를 토대로 여론을 수렴해 특수 분야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2006년 연 3058명으로 정해진 이후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간호대 정원이 2007년 1만1206명에서 2023년 2만3183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모급여를 도입해 매달 최대금액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에 대해 내년 70만원·2024년부터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내년 35만원·2024년부터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변화하는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 지원 기간을 1달에서 3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시장형·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올해 23만7000개에서 내년 27만5000개로 3만8000개 늘릴 계획이다.

잇따른 자살 사건으로 주의가 요구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관련해서는 전담 지원인력을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불거진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이달 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복지 지출 효율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와 지방의 복지제도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중복·누락을 방지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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