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22 국감]행정명령 이행한 전국 781개 학교 매점에 손실보상 불가

[2022 국감]행정명령 이행한 전국 781개 학교 매점에 손실보상 불가

기사승인 2022. 10. 06. 21: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6일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중기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매점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잔인한 핑퐁 게임을 하며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실에서 시도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2020년 2월~2022년 1월) 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해 매점 영업에 차질이 생겼던 전국의 매점 수는 781개였으며 이 가운데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더이상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고 폐점한 매점은 53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 내 매점주들은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학생 안전과 지자체 방역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협조했다. 그러나 이후에 정부 피해보상 지원 사업인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에 돌아온 중기부의 답변은 지급 불충족이었다. 그 사유는 학교 내 매점 운영 정지 명령(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권한이 없는 교육감의 방역 조치이므로 그 명령에 따른 매점 또한 손실보상 대상 요건에 불충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의원은 "전국 781명의 학교 매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행정명령의 주체가 교육청인지 지자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정부의 행정명령을 성실하게 따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