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업체에 '3자 제공금지' 부당계약
이슈화 우려 2년뒤 약관 변경했지만
檢, 부당하게 경쟁사업자 배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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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네이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사건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2월 무렵 경쟁사인 카카오가 부동산 관련 서비스 확장을 위해 부동산 CP를 상대로 "매물을 무료로 노출시켜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알게 되자, 계약서에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공소장을 살펴보면 네이버 부동산증권서비스실 A 매니저는 미디어플랫폼센터장 B씨의 승인 아래 부동산정보업체와의 계약서 조항에 '갑(부동산 CP)은 을(네이버)이 제공한 확인 매물 서비스 결과에 대해 왜곡하거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그 내용을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한 뒤, 이를 2015년 11월까지 유지했다. 네이버는 확인 매물 서비스의 경우 큰 비용을 들여 자체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지식재산권이 있어 타 업체에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총 9개의 부동산 CP들이 네이버와 '제3자 제공금지' 내용이 담긴 제휴 계약을 체결했고, 이로 인해 CP들은 카카오 등에도 정보를 노출시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는 해당 조항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즉시 해지사유로서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항목을 추가하기도 했다.
네이버 부동산 테스크포스(TF) 리더인 C씨의 경우 네이버와 계약을 맺은 한 업체가 카카오와 제휴 계약 체결을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제3자 금지'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2017년 무렵 비즈니스위원회 총괄이사 D씨의 승인을 받아 '제3자 제공금지 조항' 및 '위반시 즉시 해지 조항' 외에 '갑은 매물 정보를 을 또는 을로부터 매물 확인서비스를 위탁받은 업체에 제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확인 매물이 아닌 부동산 매물 정보까지도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이후 네이버는 201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은 행위가 정치 이슈화될 것을 우려, 법무팀 검토의견에 따라 '확인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 '제3자 제공금지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이었다'는 서비스 변경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같은 네이버의 의사결정 과정을 검토한 검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 업무에 관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부동산 매물 정보 갑질 혐의'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 네이버에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의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한편 네이버 측은 이날로 예정됐던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을 기일 변경 신청을 통해 오는 11월 24일로 미뤘다.
네이버는 이 사건 변호를 위해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한 뒤 전관 출신의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법무부 차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연수원 부원장·지청장·부장판사 등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와 별개로 네이버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