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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키 혁신기업서 공룡으로...네이버 ‘사법 리스크’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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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기자 | 김임수 기자

승인 : 2022. 10. 14. 06:00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팀 강화
대가성 입증 땐 치명적 위기 봉착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등 재판
"일부 대기업 일탈 답습" 지적
네이버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사진=정재훈 기자.
네이버가 창사 23년 만에 최대 '사법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 '공정'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정부 들어 네이버는 이미 두 건의 대형 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았다. 기존 대기업의 일부 '구태'를 극복하는 시장의 참신한 '루키 혁신기업'으로 주목받던 네이버가 거대 공룡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인 1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도권 검찰청 소속 검사 2명을 파견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 형사3부는 당초 검사 6명에서 8명으로 불어났다.

검찰의 수사팀 증원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연루된 네이버 등 5개 후원기업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성남FC 광고비 지급이 이뤄질 즈음 네이버가 신사옥 건립을 추진한 점에서 이미 기소된 두산건설 사례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성남FC 광고비 지급과 관련해 네이버를 압수수색했다. 올 들어 검찰의 네이버 압수수색은 지난 8월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의혹' 사건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이 연거푸 강제수사에 나서자 네이버 안팎에서 당혹감이 드러났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등 나머지 기업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네이버가 거액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제2 사옥의 건축 허가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1784'로 명명된 네이버 제2 사옥은 연면적이 약 16만여㎡(5만평)에 달하고, 직원 5200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첨단시설이다.

네이버는 2016년 1784에 대한 건축허가를 성남시에 신청했고, 바로 그 해 말 착공에 들어갔다. 네이버는 신사옥 건축허가 전인 2015년 성남시·재단법인 '희망살림'·성남FC 등과 4자 협약을 맺었다. 이후 네이버는 시민부채탕감 운동인 '롤링주빌리'를 지원하는 희망살림에 총 40억원 가량을 지원했고, 수수료를 제외한 약 39억원이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두산건설 사건을 기소하면서 정자동 의료시설부지 용도변경이 무산된 상황에서 두산건설이 성남FC 후원과 맞물려 용도변경을 받아낸 점에 주목했다. 향후 네이버에 대한 검찰수사에서도 '대가성'과 '부당한 청탁'이 증명될 경우 치명적인 사법 리스크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이해진 네이버 총수도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네이버의 부적절한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네이버 본사에서 압수한 PC 등을 분석을 하다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팀은 결국 본사 압수수색 열흘 만에 네이버 직원 등 3명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해당 직원들은 성남FC 후원과 제2 사옥 건설업무를 맡은 직원들로 알려졌다.

당장 네이버는 다른 사법 리스크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2015년 5월~2017년 9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공 받은 매물정보를 경쟁사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네이버를 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한 독점규제법 위반이다.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해당 사건 공소장에는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가 사실상 '100% 시장지배자'임에도 카카오 등 경쟁업체 진입을 막기 위해 영세업체인 부동산 정보업체(CP)를 상대로 제휴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한 정황들이 드러난다.

네이버 측은 연이어 사법 리스크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네이버가 잇달아 사법 리스크에 봉착한 것을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성장 가도를 달리며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가하던 '공룡 포털' 네이버가 과거 일부 대기업들의 일탈된 경영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변호사)은 "혁신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혁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과점이 생기고 이는 재벌처럼 경제력 집중을 낳고 각종 병폐를 낳는다"며 "독과점을 방치할 게 아니라 적절하게 견제하고 합리적인 규제 조치를 해야 다른 혁신 기업을 성장시키고 시장의 경쟁 체제도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욱 기자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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