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패·경제범죄 명확하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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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이 처장의 반헌법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이 처장은 "법무부 해석과 법제처 심사·의견이 반헌법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 "2020년 (경찰청)법을 만들 때 6개 유형을 넣을 때도 명확한 문구가 아니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런 식이었다"라며 "부패범죄에, 경제범죄에 뭐가 들어갈지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행령 내용을 보면 법무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규정하려고 한 노력이 보인다. (검찰수사권 개시 범위가) 부패범죄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적법한 것"이라며 "대통령령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처장은 질의 방식을 놓고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최 의원이 고등학교 2학년 사회탐구영역 문제 중 '법치주의' 관련 문제를 풀어보라고 제시하자, 이 처장은 "저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데 그런 식으로 질문할 게 아니라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해야지 않겠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은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 처장 답변에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정하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