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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기 안전성 확보…‘순환경제 실천’ 속도낸다

다회용기 안전성 확보…‘순환경제 실천’ 속도낸다

기사승인 2022. 10.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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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마련
텀블러 등 대여·세척서비스 인증제 도입
세종·제주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과대포장 막고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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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회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1회용기 사용을 줄이고 순환경제를 구축한다. 텀블러·유아용 식기와 같은 다회용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를 마련한다. 오는 12월부터 세종·제주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며,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제공해 다회용기 사용도 유도한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일 플라스틱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1회용컵 등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로 대체한다. 텀블러나 유아용 식기류 등 다회용으로 사용하는 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다회용기의 대여·세척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도 마련한다.

택배 주문 시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 포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회수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택배 상자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만든다. 배달 앱, 키오스크 매장 등과 협업해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1회용품을 제공한다.

오는 12월부터 세종과 제주부터 1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한다. 음료·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내년부터 탄소중립실천포인트 300원을 제공하는 등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낱개 농산물은 포장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화장품을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다회용기에 담아가는 '화장품 리필 매장'도 활성화한다. 택배, 농산물 등의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농산물 특성을 반영한 포장 기준 마련도 검토한다.

또 환경부는 원료로 사용되는 폐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배출부터 선별까지 전 단계에 걸친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플라스틱 등 주요 생활폐기물 혼합배출 방지를 위해 분리배출 교육, 품목별 배출 방법 실시간 질의응답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열분해 원료 공급을 위해 폐비닐 전문 선별설비 등을 2026년까지 확충한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항목에 무게기준을 포함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분담금을 감면·할증하는 등 적용을 확대한다. 재활용지원금 체계를 개편해 열회수·고형연료 등 소각형 재활용을 열분해 재활용으로 유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재생 원료와 대체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내용도 대책에 담았다. 현재 20% 수준인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함량 기준을 2050년 100%까지 늘리기 위해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 기준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토양·해양 등 실제 유출된 환경에서의 분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기준도 세분화한다.

내년까지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를 새롭게 마련한다. 예컨대 열경화 플라스틱을 가스화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수소화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2024년 12월까지 총 5차례 열릴 예정인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위원회(INC)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외 산업·정책 여건을 고려해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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