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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와 NFT의 법적 쟁점”…‘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서 토론

“메타버스와 NFT의 법적 쟁점”…‘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서 토론

기사승인 2022. 10. 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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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일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열려
'메타버스와 NFT의 기술적 융합과 Legal Issues' 주제 발표
토론
28일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제3세션 제2분과 제1주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강준모 조두영법률사무소 전문위원(왼쪽부터 첫번째), 김승래 경상국립대 법학과 강사(두번째), 정병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세번째),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네번째)/사진=김도연 기자
메타버스와 NFT가 확산함에 따라 지적재산권법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쟁점뿐 아니라 메타버스 내 범죄행위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이 주관한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가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중인 가운데, 28일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제3세션 제2분과에서 김승래 경상국립대 법학과 강사(법학 박사)는 '메타버스와 NFT의 기술적 융합과 Legal Issues'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가까운 미래는 MZ세대를 넘어 전 세대가 메타버스 안에서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하게 되는 멀티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IT 관련자들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Metaverse)란 1992년 출간된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 속 가상 세계 명칭인 '메타버스'에서 유래한다. 메타버스는 현실공간과 가상의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IT전문가들은 메타버스를 받쳐줄 핵심 산업·기술로서 대체 불가능 토큰, 즉 NFT(Non-Fungible Token)를 주목하고 있다.

김 박사는 메타버스, NFT의 확산에 따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법, 제도, 윤리(기준)를 발휘해야 한다"며 메타버스의 지적재산권법, 게임산업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쟁점과 메타버스 내에서 범죄행위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제시했다.

먼저 '지식재산권법적 Issues'에 대해 "메타버스에 사용되는 음원에 대해서도 음악저작물 침해 문제가 있다. 아바타를 통해 어떤 배경음악 같은 것을 쓰고 있는데 끌어다 쓰면 음악 저작물 침해가 될 수 있다"며 "2022년 에르메스 '버킨가방'에 대한 NFT발행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따르면 최근인 2022년 1월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자신의 '버킨 가방'에 대한 NFT 발행 및 판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에르메스는 메타버킨이 자신의 버킨 상표를 무단으로 이용한 NFT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산업진흥법상 Issues'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NFT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 등의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한 점, '개인정보보호법상 Issues'로는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아바타의 모든 활동이 마치 CCTV처럼 감시 또는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메타버스 내에서 범죄행위 관련 Issues'로는 아바타 간의 성범죄 문제와 아바타가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되는지 등의 쟁점을 제시했다.

나아가 김 박사는 NFT의 지식재산권법적, 특정금융정보법상, 자본시장법상, 자금세탁 관련 이슈를 제시했다. 그는 "가상 경제 생태계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뻗어나가는 (산업을) 발목 잡기보다는 산업 진흥을 위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입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 개념에 대해 "가상이라는 (개념이) 이제 입법이 되면서 법률 용어가 돼버렸다. 가상 그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용어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다른데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모형의 개념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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