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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사납금 공제한 급여 최저임금 미달하면 안돼”

[오늘, 이 재판!] 대법 “사납금 공제한 급여 최저임금 미달하면 안돼”

기사승인 2022. 11. 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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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미달한 액수 공제하고 급여 지급받아
택시기사, 공제 금액 돌려달라고 소송 제기
法 "임금 공제는 적법…최저임금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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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사납금을 미리 정하고 부족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공제된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택시기사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2014년 B사와 '기사가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9만7000원)보다 적은 금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그 차액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임금 계약을 체결했다. 또 매월 콜 운영비도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임금 협정도 맺었다.

A씨는 이런 방식이 옛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공제 금액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이라도 달라는 예비적 청구도 했다.

1∼3심은 모두 사납금을 미리 정하고 부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할 수 있는 영역일 뿐,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을 달라는 예비적 청구에 관해선 심급별로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액수를 A사가 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사납금 공제 전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보다 높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사납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 대상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는 공제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삼지만, 이 경우 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일부를 미납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 후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 역시 기사 6명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두 판결은 단체협약에 임금 일부를 공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공제 전과 후 어느 것을 최저임금법 위반 기준으로 삼을지 원칙과 예외를 최초로 설명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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