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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규모 PF대출 보증 신설…공공택지 사전청약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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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1. 10. 08:13

[포토]'부동산 관계장관희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좌우에 앉아 경청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정부가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 등을 연내 마련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시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 미분양 발생시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 등 어려움이 따르지만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 상품이 없어 건설사들의 자금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에 한해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은 10조원까지 확대하고 금리·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리츠의 부동산 법인의 지분은 50% 초과해 소유한 경우만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12월 초로 앞당겨 공개한다. 현재 50%에 육박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제는 2020년 후 혜택이 축소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매매·임대차 시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연내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분양물량 분산 차원에서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도 폐지키로 했다. 현재 주택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는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어 수요는 감소한 상태에서 분양이 2∼3년 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기존 매각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 물량을 오는 2024년까지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조정하고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물량도 내년까지 2만4000가구에서 1만1000가구 수준으로 낮춘다.

무순위 청약은 현재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비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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