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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간편인증 방식으로 인증수단 확대해야”

소상공인들 “간편인증 방식으로 인증수단 확대해야”

기사승인 2022. 11.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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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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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24일 서울 마포에 있는 소진공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서울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서울 마포를 찾아 서울지역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5명과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진영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회장은 이날 "음식점이나 제조업종의 소상공인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군이라 손에 지문이 닳아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본인인증이 제대로 안돼서 무인창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주민센터와 세무서 등 각 기관의 민원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최근 정부24와 홈택스 등에서 사용하는 간편인증 방식으로의 인증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운영됐던 각종 정책자금 등의 서류 제출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최근 3년간 증가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 등에 설치돼 주민등륵번호와 민원인의 지문으로 본인 확인 후 주민등록 등·초본 등 84종의 행정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이 같은 각종 증명서들을 카카오톡 등 다양한 본인인증수단을 통해 발급해 달라는게 소상공인들의 건의다.

이에 대해 박주봉 옴부즈만은 "행정안전부에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지문인식 실패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원을 확보 중"이라며 "스마트폰을 활용해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318종(하위증명서 포함 368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고 온라인 전자증명서를 원하는 기관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창섭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 이사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업승계 제도가 존재하지만 소상공인이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소상공인 대표자가 건강상 이유로 경영에서 물러나고 자녀가 승계받으려 해도 증여를 통한 승계가 어려워 부모 사업자를 폐업처리한 후 자녀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다수다. 가업승계 제도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은 소기업을, 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현재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에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공동대표의 사업자양수도 관련 금융 사각지대 개선 △운송플랫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수수료 규제 필요 △도시형 소공인집적지구(미등록 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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