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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위기경보 ‘심각’ 격상…업무개시명령 ‘초읽기

화물운송 위기경보 ‘심각’ 격상…업무개시명령 ‘초읽기

기사승인 2022. 11. 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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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수순
운송 복귀 거부시 면허 정지 등 처분
법적 조치땐 파업 장기화 불가피
30일 두번째 교섭 결과에 촉각
중대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총파업)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부처별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불법 행위에 타협은 없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데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총파업 닷새만에 교섭에 들어갔지만 결국 결렬됐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8일 오전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이에 따라 양측(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이 '강대강'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면서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께서 내일(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이날 화물연대 파업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한 산업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수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0일간의 면허 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 취소(2차 처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한 경우 반드시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올해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달까지 연 2차례 총파업을 단행해 산업 전반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도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진행된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이 결국 결렬되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양측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14일 만에 이뤄졌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정부는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큰 성과없이 끝났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두 번째 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실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경우 노정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은 사실상 노조에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으로, 화물연대가 파업 수위를 더 높이거나 장기화하는 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이날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지속으로 인해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정부의 대응 체계도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됐다. 국토부 단계에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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