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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한 장병 보훈심사 100일내로 처리

사고 당한 장병 보훈심사 100일내로 처리

기사승인 2022. 11. 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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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경찰·소방관이 보훈심사를 신청하면 100일 내로 처리가 완료된다.

국가보훈처는 29일 군인·경찰·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단축 등 '신속 보훈'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도입하고 이를 전담할 조직을 보훈심사위원회에 내년 1월 중 신설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전역·퇴직 6개월 전, 그리고 최근 1년 내 사고를 당한 군인·경찰·소방관이 보훈심사를 신청하면 100일 안에 처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통상 8개월 정도 걸렸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내년 7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매년 1만 4000여 명에 달하고 통상 2개월이 걸리는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거주지 인근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소요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는 또 그간 세종시 소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시행하던 보훈심사회의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몸이 불편한 보훈심사 신청자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이런 각종 제도 운용으로 현재 8개월 정도인 국가유공자 등록 평균 기간이 2024년 말께는 6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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