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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시멘트 운송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조치”

이상민 장관 “시멘트 운송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조치”

기사승인 2022. 11. 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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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수준 격상에 따른 조처
교섭 위해 국토부 방문한 화물연대<YONHAP NO-4440>
안전 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교섭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급감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분야 위기매뉴얼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조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유가족 협의회 설립 지원과 추모사업 등을 위한 전담팀(TF)을 행안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부터 정부는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고자 한다"며 "유가족 협의회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째인 이날 기준 사망자는 158명이며, 중환자 1명을 포함해 총 3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는 장례비와 구호금, 심리지원과 관련해 총리실 산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329건의 민원을 모두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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