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립묘지 안장’ 배우자 사망 후 재혼…헌재 “합장 불가 현행법은 합헌”

‘국립묘지 안장’ 배우자 사망 후 재혼…헌재 “합장 불가 현행법은 합헌”

기사승인 2022. 11. 30. 12: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유족 A씨 제기 헌법소원에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
"재혼으로 안장 대상자 매개로 한 인척관계 종료" 판단
"자녀 양육과 생존 위한 재혼 결정 고려해야" 반대 의견도
헌법재판소 선고<YONHAP NO-466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 다른 사람과 재혼한 배우자는 합장할 수 없다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의 제1호 단서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재혼한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 안장 대상자를 매개로 한 인척 관계를 종료했다"며 "국립묘지 합장 자격 여부는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장 대상자 사망 후에도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나 배우자 사망으로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의 재혼 이전 배우자는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로서 실체를 유지했다"며 해당 경우는 현행법이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국립묘지 안장의 취지와 맞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안장 대상자 배우자는 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에 직·간접적으로 조력하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공유했다"면서 "한국전쟁 이후 남겨진 자녀의 양육과 생존을 위해 재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배우자 유족이 많았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의 아버지는 1951년 6월 한국전쟁에서 전사해 국립묘지에 안장돼있다. A씨의 어머니는 이후 1962년 4월 타인과 재혼했고 2004년 사망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국립묘지에 합장되길 원했으나 국립묘지 측이 A씨 어머니의 재혼을 사유로 거부했다.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본문 제1호 단서에 따르면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합장 신청이 거부되자, A씨는 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 진행 중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국립묘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