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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서훈 구속 여부에 성패 달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서훈 구속 여부에 성패 달려

기사승인 2022. 12. 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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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마무리…최고책임자 서훈 구속영장청구
검찰, 서훈 구속영장청구서 130쪽 준비…"그만큼 중요한 사안"
문재인 "내가 최종승인…정권 바뀌자 부처 판단 번복" 비판
검찰
/박성일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전 정부 안보라인 최고위급 인사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마치는 등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은 지난 9월부터 진행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청와대 대북안보라인 인사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왔다.

그동안 수사팀은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숨졌다는 사실이 첩보로 확인됐던 2020년 9월22일부터 약 3개월 뒤 생성된 대통령기록물까지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첫 압수수색은 2020년 9월22일부터 40여일(같은 해 10월31일)간의 기록물이 대상이 됐지만, 이후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사건 발생 3개월 뒤 생성된 기록물까지 범위를 넓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에 필요한)자료는 확보해 분석중이다"라며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실망 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서 전 실장을 당시 최고책임자이며 최종결정권자라고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을 지휘해서 사건 발생부터 마무리까지 대응과 조치를 했고 해당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당시 안보실과 국방부와 해경 등의 업무 수행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최종책임자라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전 실장의 지위, 책임, 역할, 관련자들의 관계, 조사에 임하는 태도, 행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사팀에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최고책임자이며 더 윗선이 없다고 판단해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적시하지 않고, 서 전 실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서주석 안보실 제1차장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검찰이 서 전 실장의 구속 영장청구서는 13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관련 내용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30일 입장문을 통해 "200~300명이 넘는 인원이 알고 있어 은폐를 시도 할 수 없다"며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 전 실장의 구속여부는 2일 늦은 오후나 3일 이른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서 전 실장의 구속과 기소 여부에 따라 사건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최고책임자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영장 청구서를 130쪽 가량 준비한 것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며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수사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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