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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사 밤샘 협상 끝 타결…“열차 정상 운행할 것”

코레일 노사 밤샘 협상 끝 타결…“열차 정상 운행할 것”

기사승인 2022. 12. 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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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지난 18일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합원들이 서울역 인근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인력 충원, 국토교통부 장관 퇴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2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오전 4시 30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시작을 예고한 파업은 철회된다.

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밤샘 협상에서 이들 쟁점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노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와 관련해 코레일이 기재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토록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사측이 수용했다.

승진제도의 공정한 개선 요구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파업은 철회됐고 열차는 정상 운행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타결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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