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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비리·부실 공사 근절 위해 법률 감리 도입해야”

“토건비리·부실 공사 근절 위해 법률 감리 도입해야”

기사승인 2022. 12. 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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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김병기 의원 공동 주최 심포지엄 일 국회도서관서 열려
변호사 외부업무 감사 의무화 연구 진행…"사전예방적 묘책"
서울변회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일 토건 비리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제공=서울변회
지속적으로 제기된 토건비리·부실공사 문제를 끊기 위해 법률 감리 도입을 추진하자는 토론회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등의 주최로 열렸다.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병기·기동민·김승원·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토건 비리·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대희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어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를 발표한 뒤,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자로 성중탁 경북대 법학적문대학원 교수, 김형준 대한변호사회 부협회장,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 김소희 서울신문 기자가 참여해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0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의원과 함께 '도시정비법상 조합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패 예방 및 적발을 위한 변호사 외부업무감사 의무화'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연구성과를 실제로 법제화하기 위해 열렸다.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양양 낙산해수욕장 싱크홀 사고 등 토건비리·부실공사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논의됐지만 사전예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김병기 의원실이 제시한 방안들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묘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관련 연구 및 법제화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 생활의 필수재인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패와 비리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도가 잘 정착되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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