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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리스크’ 덮친 현대제철…하청 직고용·임단협 난항·화물연대 파업 ‘삼중고’

‘노조 리스크’ 덮친 현대제철…하청 직고용·임단협 난항·화물연대 파업 ‘삼중고’

기사승인 2022. 12. 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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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
지난 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승소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현대제철이 노동조합들과의 갈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사내 하청 노동자 9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데다, 이와 별개로 게릴라 파업을 단행하던 정규직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 논의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출하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일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의 사내하청노동자 900여명에게 정규직 지위를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대제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정비·조업·크레인운전·구내운송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모든 공정을 원청회사, 즉 현대제철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현대제철 순천공장 노동자 258명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 1심에서 이겨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현대제철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의 판단을 따를 경우 현대제철은 인건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다른 하청 노동자들로부터도 줄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현대제철은 아예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보고 시정 지시를 내린 탓이다. 그 결과 하청 노동자들은 사내 협력사 소속일 당시보다 복리후생 등 연봉이 약 20% 가량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협력업체 직원 일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이러한 사내 하청 직고용 판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생산 효율화를 위해 공정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는 것은 개별 기업의 자율적 경영 영역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총은 지난달 포스코의 사내 하청 직고용 판결에 대해 "도급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 산업 생태계 변화, 국내 노동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현대제철은 정규직 노조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노조는 지난 9월 25일부터 게릴라 파업을 진행해오다가 지난달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섰다. 다만 노사는 파업 중단 및 사측의 직장폐쇄 철회만을 합의하고, 임금단체협상 및 상여금 등에 대한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노조와의 잡음이 지속되면서 영업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제품 출하까지 어려워지면서 손실액이 불어나고 있기도 하다. 철강업계는 출하 차질로 1조원이 넘게 손실은 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노조와 관련된 리스크로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노사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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