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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여야 쟁점 입법 갈등도 최고조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여야 쟁점 입법 갈등도 최고조

기사승인 2022. 12. 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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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반 의석 내세워 단독 처리
與, 법사위 통해 본회의 무산 시도
방송법 개정안 처리 관련 설전 벌이는 권성동 의원과  정청래 과방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연합
여야가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쟁점 입법을 둘러싼 갈등도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의 과반 의석을 앞세워 입법 강행 수순에 거침없이 나서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우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속수무책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입법 폭주·다수의 횡포'라고 비난하며 여론전만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거나 혹은 야당 몫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과방위는 위원 20명 중 야당이 12명(민주당 11명·무소속 1명)이다.

같은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국토위는 30명의 위원 중 야당 위원이 18명(민주당 17명·정의당 1명)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 폭거라며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 집단이냐"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강경 대응이 계속될 경우 단독으로 개정안 통과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난달 30일 야권 주도로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지만, 야당은 노동3권 보호를 이유로 필요하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환노위는 16명 중 야당이 10명(민주당 9명·정의당 1명)인 상황이다.

이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까지 숙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몫에 자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포함시켜 안건조정위 개의 약 3시간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성향의 비교섭단체 의원을 포함해 의결정족수를 채운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믿을 건 상임위 중 일명 '상원'으로 통하는 법사위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면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해 올라온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관문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1일과 2일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이 법사위를 열지 않아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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