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새우꺾기’ 장비 도입은 철회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새우꺾기’ 장비 도입은 철회

기사승인 2022. 12. 05. 18: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내년 3월부터 시행
인권위·시민단체 반발 산 발목 보호장비·보호의자 등 도입 안해
인권보호관 도입…'특별계호' 축소하기도
한동훈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도입하려다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일부 보호장비 등의 도입 철회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외국인보호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보호 강화와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인권보호관 지정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을 5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입법을 예고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발목 보호장비, 보호의자 등은 이번 도입에서 제외됐다.

발목 보호장비는 지난해 9월 법무부 산하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사용돼 논란이 일었다. 외국인보호소는 당시 구금돼 있던 외국인에게 손·발이 뒤로 묶인 일명 '새우꺾기' 자세를 해당 장비를 사용했다. 이에 같은 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5월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에 해당 보호장비들이 포함돼 있어 많은 시민단체들이 '고문의 합법화'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에 실제로 도입된 개정안은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수용해 해당 보호장비들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포승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상·하체용 벨트형 포승과 조끼형 포승은 추가했다.

개정령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보호시설 내엔 인권보호관을 1명씩 배치한다. 인권보호관은 공무원들의 인권 교육을 담당하고 보호소 내 인권 보호 실태를 점검한다. 수용 외국인으로부터 인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도 담당한다.

보호 외국인을 별도 장소에서 격리해 보호하는 '특별 계호'는 앞으로 징계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특별 계호 기간은 72시간 내로 한정했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계호 과정을 녹화해야 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