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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개시명령 불응자 고발·행정처분 요청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불응자 고발·행정처분 요청

기사승인 2022. 12. 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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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대회
지난 6일 경기 의왕ICD사거리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확인돼 수사기관 고발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요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다.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시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시 허가 취소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시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복귀 화물차주가 당장 자격 정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에서 소명을 들어보는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운송사 19개와 화물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했다. 화물차주 40명은 운송 의향이 있지만 코로나19를 포함한 질병 등으로 인해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하다고 소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65건 확인하고 이 가운데 50건에 대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4700명이 전국 170곳에서 집회를 열거나 대기할 것으로 추산했다. 6일 기준 집회 참가 인원은 440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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