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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기사승인 2022. 12. 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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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G-CON 기조연설 발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가처분 기각으로 위믹스는 예정대로 8일 오후 3시부터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4개 거래소가 지난달 결정한 대로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위믹스 거래를 지원하던 거래소 4곳이 모두 거래를 정지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닥사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던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닥사는 위메이드가 닥사 회원사에 제출한 위믹스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중대한 유통량 위반 등을 이유로 결정했다.

위믹스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믹스는 또 상장폐지가 현실화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고도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본안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코인마켓갭에 따르면 위믹스는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되기 전까지 개당 2000원선에서 거래되다 7일 현재 7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활용해 P2E(Play to Earn) 게임과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정지로 위믹스 생태계는 위기를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소 업비트와 코인원은 이날 결정이 내려진 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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