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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뇌물 등 혐의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뇌물 등 혐의

기사승인 2022. 12. 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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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
뇌물 공여·증거인멸 혐의 유동규 불구속 기소
정진상 실장, 영장실질심사 출석<YONHAP NO-3828>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을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뇌물공여,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사업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를 받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넘겨주는 대가로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약정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특혜를 제공(부패방지법 위반)하고, 유 전 본부장에게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사주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법원은 정 실장에게 지난달 19일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정 실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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