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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체국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가능”

금감원 “우체국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가능”

기사승인 2022. 12. 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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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감원, 우정사업본부 등 업무협약
이복현 원장 "지역 주민 금융사고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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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2일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금융사기와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예방 시스템 연계 기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 본원에서 우정사업본부·새마을금고·전자금융업자와 함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개인 정보 노출 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 등에 연루될 위험이 높아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기존 금융사 뿐만 아니라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게 된다. 전국 3373개 우체국과 3260개 새마을금고 지점 이용 고객이 대상이다.

아울러 간편결제가 많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주요 전자 금융업자에게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실시간 전파될 전망이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본 협약을 통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를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여러 금융기관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피싱 등 금융사기를 방지하고 금융이용자의 명의도용 피해도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게 돼 금융회사 지점이 적은 지역 주민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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