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규 창업중심대학 모집의 경우 기존에 선정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3개를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대학에는 △창업중심대학 자격을 기본 3년(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 가능)간 보장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권역 내 대학발 창업·청년창업 거점기능 수행을 위한 협력기관과 연계한 지역거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내년에는 신규로 선정될 3개 대학 포함 총 9개 대학을 통해 총 750개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별 성과에 따른 보상원칙을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다. 성과평가 결과 우수 창업중심대학에는 운영비 추가 지급 등 보상을 제공하고 사업운영 소홀·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감액하거나 창업중심대학 지정을 취소한다.
창업중심대학은 지역발 창업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만큼 전국단위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체계에서 탈피해 권역 내 성장단계별 창업기업을 발굴토록 하고 기업에 대한 연속지원(최대3년)을 허용해 지역을 거점으로하는 지역발 창업기업의 도약기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심대학이 창업기업 선발 시 대학(원)생·교원 창업 등 대학발 창업기업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창업중심대학을 실험실 특화형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 창업중심대학이 실험실 특화형 주관기관이 되면 해당 창업중심대학이 속한 권역 내 실험실 창업기업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연구개발비용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창업중심대학은 차별화된 창업기업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2)에 해당되는 대학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특수목적사업)이 가능한 대학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한 대학은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서류·발표평가 후 최종 선정될 계획이며, 이번 창업중심대학 모집에서는 권역 내 타 대학·협력기관 등과 대학발 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협업방안과 창업휴학·창업대체학점인정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실적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내 창업벤처생태계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있는 실정이며 창업중심대학이 지역·대학발 창업 허브 역할을 함으로써 그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