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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회 통과 환영”

새만금개발청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회 통과 환영”

기사승인 2022. 12. 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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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사 전경. /제공=새만금청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법안 통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5년 동안(최초 3년 100%, 추가 2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가 빠른 시일 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정절차, 요건 등을 구체화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후 산업·기업 유치 상황 등을 고려해 관세·지방세 감면 등 추가 혜택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조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해 새만금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지역, 잼버리 예정지 포함)과 주변 국도를 연결(20.7㎞)하는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도로는 2·3권역에서 진행되는 민간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후속 사업 유치를 가속화하고 현재 건설 중인 공항·항만·철도와 연계해 새만금의 물류·교통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영향평가·기본 설계 등 사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 자체를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검토키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투자진흥지구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 투자유치를 가속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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