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산회생법원 내년 3월 개원…지난 8일 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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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원행정처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법원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법원 행정처는 "내년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결제수단을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편리하고 충실한 사법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처에 따르면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발을 수 있는 '명의인별 소유현황'의 자료제공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특정인 본인 및 그 상속인에 한해 해당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권리제한 등기인 가압류·가처분 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 관리자도 내년부터 발급 가능하다. 명칭도 '명의인별 소유 등 권리 현황'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아버지의 부동산 등 재산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오는 경우, 현재는 아버지의 소유권 현황만 제공한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부터는 아버지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 권리에 관한 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다.
행정처는 "내년 2월쯤부터 제공할 전망"이라며 "제도 시행으로 상속인 및 권리자 재산권 행사 및 채권확보에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3월 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한다.
지금까지 국내 도산 및 파산·회생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은 2017년 개원한 서울회생법원 1곳이어다. 이에 각 지방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의 파산·회생 사건 처리 속도가 몇 개월 단위로 차이 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원과 부산지방법원에 회생법원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행정처는 "법 개정 당시 회생전문법원의 실효적 확대를 위해 접근성이 인정되는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중복관할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부산고등법원의 경우 관할구역 내 두 개의 지방법원이 있음을 고려해 중복관할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고등법원은 관할구역 내 수원지방법원 하나만 존재해 중복관할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