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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상당)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직급별로 각각 월 1만~2만원 인상하고, 중요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중요직무급)도 보다 넓게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월 1만원씩 인상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실무직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