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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 삭제 혐의’ 산업부 공무원 3명 1심서 ‘유죄’

‘월성원전 자료 삭제 혐의’ 산업부 공무원 3명 1심서 ‘유죄’

기사승인 2023. 01. 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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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사 피하기 위해 관련 자료 530건 삭제 지시 등 혐의
감사원법 위반으로 기소…산업부 국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기 폐쇄 결정 관련 산업부 개입 의혹 등 감사원 파악 차질"
법원
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이들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유죄 판결로 당시 '윗선'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이날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장 B씨와 서기관 C씨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 B씨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하다 2019년 11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C씨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지시에 따라 C씨는 감사관과의 면담을 앞둔 같은 해 12월 1일 오후 11시께 산업부 사무실에서 약 2시간 동안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언론을 통해 감사를 알게 되자 현직자들과 논의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제출했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정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 삭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된 산업부의 개입 의혹 역시 감사원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면서 "A씨도 검찰에 '감사원이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의도적 삭제에 무게를 뒀다.

또 재판부는 "A씨 등이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해 감사 방해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A씨와 C씨의 경우 일정 기간 구속돼 반성의 기간을 가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자료 삭제 과정에 백 전 장관 등 A씨 외 더 높은 상급자의 지시나 개입을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 보고 있다.

현재 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2018년 6월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감사원이 2020년 10월 '원전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발표에서 시작됐다. 백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A씨는 "월성원전을 2년 반 더 가동하는 방안을 장관에게 보고했다가 질책을 받고 즉시 폐쇄로 전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당초 연장 가동을 추진했지만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댓글을 달자 즉시 가동 중단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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