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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KB증권, 임직원 무죄…“항소 검토”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임직원 무죄…“항소 검토”

기사승인 2023. 01. 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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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여의도 본사 전경 근접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KB증권 측은 "사실이 아닌 것임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12일 입장을 밝혔다. 다만 펀드 판매수수료 부당수취 혐의 등 유죄가 인정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B증권 임직원 류모씨와 김모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모씨와 신모씨에 대해선 각 징역 6개월,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 전 팀장 등 KB증권 임직원 5명에게 모두 벌금 1억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펀드 판매과정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은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부실펀드 판매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라임펀드(AI스타3호)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를 판매한 점과 라임자산운용의 기존 라임펀드들간 돌려막기에 공모한 점,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TRS수수료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KB증권은 라임 펀드의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KB증권 측은 2019년 3월 라임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정황을 알면서, 이를 감추고 판매를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KB증권 임직원들이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펀드 11개를 판매하면서 펀드 판매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하고, 고객에게는 펀드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거짓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김 전 팀장에게는 자신이 실질 주주로 있는 법인과 라임 펀드 투자 대상 회사간 자문 계약을 통해 4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KB증권 측은 "당사는 1년 7개월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소명했고, 법원은 당사가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한 바 없다는 점, 당사는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바 없다는 점 등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부도덕한 기망행위로 오해 받을 뻔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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