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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치료비도, 온열질환 진단비도 노원구가 지원해드려요

개물림사고 치료비도, 온열질환 진단비도 노원구가 지원해드려요

기사승인 2023. 01. 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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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2023년 구민안심보험 보장 범위 확대
외국인 포함 51만 전구민 자동 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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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물림 사고와 온열질환 진단비 등 각종 재난과 사고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노원구민안심보험은 구가 2019년부터 추진해온 구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구는 다음 달부터 구민안심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재난·사고 사망진단금부터 범죄상해 보상금,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물림 사고까지 다양한 항목을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지난해 구민안심보험의 보장항목은 유지하되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된 내용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폭염, 한파 등 재난상황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힐링냉장고, 어르신 무더위쉼터·한파쉼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구는 보장항목 검토 시 각종 재난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올해 노원구민안심보험에는 △사회재난사망(1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항목이 추가된다.

2023년 노원구민안심보험 가입 기간은 올 2월부터 2024년 1월 말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사고 발생연도의 보험이 적용된다. 본인 혹은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하므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별도의 건강진단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해 무료다. 개인이 별도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노원구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청구 가능하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난해 발생했던 여러 상황들을 적극 반영해 구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재난·사고 예방을 제1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일상생활 속 다양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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