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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위반 시 벌금 20만원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위반 시 벌금 20만원

기사승인 2023. 01. 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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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도입 시행규칙 시행
신호등 없는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
경찰청 이미지
경찰청 전경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경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성이 높아졌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우회전 하기 전 일시 정지했지만, 설치 후에는 운전자의 89.7%가 신호를 지켰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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