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택시기사·동거녀 살인’ 이기영 구속기소

검찰, ‘택시기사·동거녀 살인’ 이기영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3. 01. 19. 15:1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강도살인, 보복살인, 사채은닉 등 혐의
檢 "사이코패스 성향있어 재범위험성 높아"
이기영 검찰 송치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기영(31)이 구속 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 보복살인, 사채은닉 등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기영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돈을 뺏을 목적으로 둔기로 동거녀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봤다.

검찰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사이코패스'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기영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어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여성의 시신을 파주 공릉천 일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숨진 여성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3900여만 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자신이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택시의 운전기사를 집으로 유인한 후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기영이 출소한 이후 관내 발생한 미제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했고, 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여성 DNA에 대해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정황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기영이 살해한 동거 여성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아 계속 시신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