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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기에…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최장 4년 대출 연장

‘빌라왕’ 사기에…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최장 4년 대출 연장

기사승인 2023. 01. 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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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자 대상으로 최저 연 1.0% 금리 대출상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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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빌라왕' 사건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사진은 '빌라왕'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장면 . /제공=SBS
은행권은 '빌라왕' 사건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전세 피해자 대상으로 1억6000만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 사망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피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상품의 경우 임대인 사망 시 관련 서류를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은행권은 당국과 전세 보증기관들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향에 맞춰 대출기한 연장, 전세대출 피해자 이자·상환 유예 등 피해자지원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확대한다. 우리은행이 지난 9일 해당 상품을 단독 출시했는데,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2월 중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피해를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를 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600만원 이하 기준이 있다.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연 1.2%∼2.1%이다.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1.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을 연계해 대출 심사, 실행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일부 집주인들이 주담대 저당권 등기와 세입자 확정일자 법적 효력의 시차를 악용해 세입자 몰래 전세 계약 직후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담대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은 다음날 발생한다. 이 경우 대출이 나가면 저당권이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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